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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표 9]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 (2017년 04월 03일 지침)
조회수|32369 등록일|2017.04.07
첨부파일|

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적용대상 예외조항 신설


  -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 업무시설 3,300㎡, 오피스텔 3,300㎡


  -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아파트, 근린생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물, 업무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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