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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2020.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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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 27721 | 등록일 | | | 2020.01.16 | |||
첨부파일|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2020.01.13.pdf
(1844.087890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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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가. 시행일 : 2020년 1월 13일 나. 개정 주요 내용 1. 'IoT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현장심사 방법 개선 - TTA로부터 'IoT 연결 확장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항목(3) 'IoT 기기 연결 확장성' 현장심사 면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유효) 2. 복합 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 추가 - 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각 용도별로 면적확보 기준을 만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한다. (업무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분리 설치 제외) 3.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단위면적 정의 변경 - 단위면적은 업무구역 10제곱미터를 의미 - 업무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총 인출구 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4. TPS 출입문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기준 추가 - 공동주택 '건물간선계' 심사기준에 '출입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항목 추가 5. 광선로의 구내배선 성능 측정항목 및 기준 변경 - 세대 단자함에서 거실 인출구까지의 배선성능 기준을 세대 단자함에서 광인출구까지로 확대 6. 예비인증 건축물의 본인증 미취득 보고 명시 - 신청인이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사기관은 인증기관에 즉시 통보 7. 예비인증 재심사 수수료 명시 - 예비인증 재심사 수수료는 처음 1회 무료, 2회는 예비인증 심사수수료의 50% 8. 구내배선 성능측정자료 제출서류 간소화 - 신청인의 신청서류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 제출 서류 방법 중 '서면 제출 삭제' 9. 심사 시 준수사항 해설 명확화 - 1등급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대단자함 내 접지형 전원시설 생략 가능' 10.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기준 일원화 - 인증업무처리지침에 표기되어 있는 '60제곱미터 이하' 문구를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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