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REFERENCE ROOM
인증업무처리지침
- HOME
- >
- 알림마당
- >
- 인증업무처리지침
제목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11.22.) | |||||||
---|---|---|---|---|---|---|---|---|
조회수 | | | 19908 | 등록일 | | | 2021.11.10 | |||
첨부파일|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11.22.pdf
(1334.6669921875 KB)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가. 시행일 : 2021년 11월 22일 나. 개정 주요 내용 1. 공동주택, 오피스텔 1등급 광케이블(세대인입) 기준 확대 - 공동주택 1등급의 광케이블(SMF2C) 또는 UTP(CAT5E) 선택방식을 광케이블(SMF2C) 기준으로 단일화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 수수료 인상(2021.11.22.신청부터 적용) |
이전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2021.05.24) | 2021.05.26 | |
다음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3.06.07.)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