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처리지침

  • HOME
  • 알림마당
  • 인증업무처리지침
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3.06.07.)
조회수|18305 등록일|2023.05.30
첨부파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가. 시행일 : 2023년 6월 7일


나. 개정 주요 내용


 1. '준주택오피스텔' 도입에 따른 오피스텔 기준 완화


   - '준주택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기존 오피스텔 인증기준 삭제


 2. 배선설비 인증기준 개선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배선설비(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변경[세부사항 지침 참고]


 3. 수평배선계(인출구) 기준 개선


   - (공동주택) 특등급(전체) 및 1등급(거실) 댁내배선 Cat6 적용


   - (업무시설) 등급별 Cat6A~Cat5e 차등 적용  


 4. 무선AP 및 세대용스위치 인증기준 개선


   - 무선AP IEEE 802.11ax 기준 및 세대용스위치 10G 적용 


 5. 인증 심사수수료 개편


   - 준주택오피스텔 세대당 수수료 적용


 6. AAA등급 'IoT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기준 개선 및 AA~A등급 보안점검 신설


   - 심사항목(3) 'IoT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기준을 기존 서로다른 5개 제조사에서 5개 품목으로 변경


   - AA~A등급 보안점검 기준 도입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11.22.) 2021.11.10
다음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