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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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2016.02.22)
조회수|20105 등록일|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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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 신청서류의 보관기간 및 정보공개 근거 마련 · 인증 신청서류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② 기존 아파트 특등급에만 적용하던 무선AP 인증 심사기준을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자·도시형생활주택) 특등급에도 적용 · (무선AP) 세대단자함에서 무선AP까지 Cat5e 4페어 이상 · (세대단자함) 무선AP를 설치하는 경우 전원콘센트 2구 이상 설치 · (인출구) 무선AP를 설치하는 경우 거실을 제외한 실별 2구 이상 설치 ③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관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 인증심사원의 유관 학력·경력 등 자격 요건과 인증기관(중관소)이 심사기관(KAIT)을 대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