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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2021.11.22)
조회수|14971 등록일|2021.11.10
첨부파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가. 시행일 : 2021년 11월 22일


나. 개정 주요 내용



1. 공동주택, 오피스텔 1등급 광케이블(세대인입) 기준 확대


- 공동주택 1등급의 광케이블(SMF2C) 또는 UTP(CAT5E) 선택방식을 광케이블(SMF2C) 기준으로 단일화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 수수료 인상(2021.11.22.신청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