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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2016.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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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 19581 | 등록일 | | | 2016.02.23 | |||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ㅁ개요 o 인증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증 신청서류의 보관기간 및 정보공개 규정 마련, 무선AP 선택설치 확대 등을 위한 일부 개정 ㅁ시행일 : 2016년 2월 22일 ㅁ주요내용 o 인증 신청서류의 보관기관 및 정보공개 근거 마련 - 인증 신청서류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o 무선AP 선택설치 적용대상 확대 - 기존 아파트 특등급에만 적용하던 무선AP 인증 심사기준을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특등급에도 적용 o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관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 인증심사원의 유관 학력,경력 등 자격 요건과 인증기관이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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