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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2017.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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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 26911 | 등록일 | | | 2017.05.25 | |||
첨부파일|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전문2017.5.26.pdf
(1603.57324218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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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o 구내간선계 광 케이블 구축 대상 확대 등 o 시행일 : 2017년 5월 26일 o 개정 주요 내용 ①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구축 대상 확대 - 공동주택_2등급 ② 구내산선계 광케이블 확보 코어수 증가 -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_특,1,2등급) ③ 구내간선계 광케이블로 음성급 배선 가능 ④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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