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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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집중구내통신실 면적 2㎡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에 명시된 집중구내통신실 면적에 추가하여야 함
주 2)전력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정하는 전선규격(HFIX) 이상’을 말한다.
주 3)전력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만 블로킹필터 설치공간을 확보함
주 4)단지서버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이나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단지서버가 설치되는 장소는 보안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 5)홈네트워크 심사항목의 기기를 무선으로 적용할 경우 배선심사는 제외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
주 6)차량통제기의 인터폰은 문제발생시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는 설비임
주 7)세대내 기기 수량을 1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말기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첫 번째 기기까지만 배선을 심사한다.
주 8)대기전력 차단장치의 자동 차단콘센트는 배선 심사를 제외한다.
주 9)2개 이상의 심사항목을 하나의 기기에 통합 설치할 수 있으며, 배선은 UTP Cat5e 4P*1 이상 적용(무선방식일 경우 제외)하고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 10)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11)홈네트워크건물인증을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홈네트워크 보안)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보안점검단이 발급한 보안점검성적서, 보안점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AAA등급(홈IoT)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IoT 기기를 제어하는 앱과 심사항목(2) 중 설치된 무선기기를 포함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기기 및 앱의 경우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