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설비 |
배선방식 |
성형배선 |
케이블 |
구내간선계 |
광케이블(SMF) 12코어 이상 + (광케이블 12코어 이상 또는 단위면적당 Cat3 4페어 이상) |
건물간선계 |
단위면적당 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 + 단위면적당 Cat5e 4페어 이상 |
수평배선계 |
단위면적당 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 + 단위면적당 Cat6A 4페어 및 Cat5e 4페어 이상 |
접속자재 |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
인출구 |
설치갯수 (단위면적당) |
3구 이상 (광 1구, Cat6A 1구, Cat5e 1구) |
형태 및 성능 |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8핀 모듈러잭(RJ45)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 |
|
배관설비 |
구조 |
성형배선 가능 구조 |
예비배관 |
설치 구간 |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
수량 |
2공 이상 |
형태/규격 |
최대 배관 굵기 이상 |
|
구내통신실 |
집중구내통신실 |
면적 |
15㎡ 이상으로 1개소 이상 |
디지털방송설비 설치 시 3㎡ 추가 (단,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 |
위치 |
지상 설치 |
층 구내통신실 |
면적 |
(1) 층 전용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10.2㎡ 이상
(2) 층 전용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 8.4㎡ 이상
(3) 층 전용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 6.6㎡ 이상
(4) 층 전용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 5.4㎡ 이상 |
위치 |
- 1.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
- 2. 2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1개의 통신실에 통합수용 가능(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되 합산된 면적이 1천㎡를 초과할 때 마다 층 구내통신실을 1개씩 추가 확보해야 함)
- 3. 동일층에서 층 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설치 가능(각 통신실은 최소 5.4㎡이상이고 각 통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출입문 |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
통신실 환경 |
·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 장치 설치
·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
|
구내배선 성능 |
구내간선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건물간선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수평배선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동선로 채널성능 이상 |
|
도면 관리 |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
디지털 방송(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 |
배선 |
헤드엔드에서 층 구내통신실까지 광케이블 1코어 이상 설치(SMF 설치 권장) |
층구내통신실 |
디지털방송용 광수신기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