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선설비 |
배선방식 |
성형배선 |
| 케이블 |
구내간선계 |
광케이블(SMF) 12코어 이상 + 단위면적당 Cat3 4페어 이상
(또는 광케이블 12코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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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케이블(SMF) 12코어 이상 중 8코어 이상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 |
| 건물간선계 |
단위면적당 광케이블(SMF)2코어 이상 + 단위면적당 Cat5e
4페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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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간선계를 건물간선계까지 확장하여 구내간선계와
수평배선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 건물간선계를 생략한 것으로 간주함 |
수평 배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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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업무구역 10㎡)당 |
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 + Cat6 4페어 이상 + Cat5e
4페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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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 + Cat5e 4페어 x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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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재 |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
| 인출구 |
설치수량(단위면적당) |
3구 이상 (광 1구, Cat6 1구, Cat5e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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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 이상 (광 1구, Cat5e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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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출구의 단위면적당 광 1구는 광케이블(SMF)
2코어를 적용하여야 함 |
| 형태 및 성능 |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8핀 모듈러잭(RJ45)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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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설비 |
구조 |
성형배선 가능 구조 |
| 예비배관 |
설치구간 |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
| 수량 및 규격 |
설치된 배관 중 최대 굵기 이상으로 2공 이상 설치 |
| •통신구,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한 구간은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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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통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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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구내 통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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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5㎡이상으로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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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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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설비 설치 시 3㎡ 추가 (단,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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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지상 설치 |
|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 설치”로 인정 |
층 구내 통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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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 층 전용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2㎡
이상 2. 층 전용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8.4㎡ 이상 3. 층 전용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6.6㎡ 이상 4. 층 전용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5.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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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1.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 2. 2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1개의 통신실에 통합수용 가능(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되 합산된 면적이
1,000㎡를 초과할 때 마다 층 구내통신실을 1개씩 추가 확보해야 함) 3. 동일층에서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설치 가능(각 통신실은 최소 5.4㎡ 이상이고 각 통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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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m 이상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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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실 환경 |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 장치 설치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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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배선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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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간선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 건물간선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 수평배선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동선로 채널성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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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로 채널성능 이상 |
| 도면관리 |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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