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선설비 |
배선방식 |
성형배선 |
| 케이블 |
구내간선계 |
광케이블(SMF) 12코어 이상 +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
| •광케이블(SMF) 12코어 이상 중 8코어 이상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 |
| 건물간선계 |
세대당 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 + 세대당 Cat5e 4페어 이상 |
| •구내간선계를 건물간선계까지 확장하여 구내간선계와 수평배선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 건물간선계를 생략한 것으로 간주함 |
수평 배선계 |
세대 인입 |
세대당 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 + 세대당 Cat5e 4페어 이상 |
댁내 배선 |
실별 인출구 2구당 Cat6 4페어 + Cat5e 4페어 이상 |
단지공용부 무선AP 설비 |
단지내(주민공동시설, 놀이터 등) 1개소 이상 무선AP 설치 |
•단자함 등에서 무선AP까지 광케이블 또는 Cat6 4페어 이상 설치하여야 함 •무선AP는 TTA로부터 IEEE 802.11ax이상의 성능과 WPA3 보안 규격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PoE 방식일 경우에는 IEEE 802.3af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접속자재 |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
| •건물배선반 등(동단자함)의 단자대는 IN/OUT 분리 설치 |
| 세대단자함 |
광선로종단장치(FDF), 접지형 전원시설 |
•접지형 전원시설(전원콘센트)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1구 이상 예비로 확보하여야 함 •세대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전용면적 60㎡ 미만 세대의 경우 신발장은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세대단자함 규격 : 300㎜×300㎜×80㎜이상 권장 설치 |
| 인출구 |
설치대상및수량 |
거실 | 4구 이상 [2구(Cat6 1구, Cat5e 1구)씩 2개소로 분리 설치] |
| •실 구획이 없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4구 이상[2구(Cat6 1구, Cat5e 1구)씩 2개소 이상 분리 설치] 설치 |
| 침실 | 4구 이상 [2구(Cat6 1구, Cat5e 1구)씩 2개소로 분리 설치] |
•세대내에 무선AP를 설치할 경우 2구(Cat6 1구, Cat5e 1구) 이상 가능 •전용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침실은 2구(Cat6 1구, Cat5e 1구) 이상 적용할 수 있음 |
주방 (식당) | 2구(Cat6 1구, Cat5e 1구) 이상 |
•세대내에 무선AP를 설치할 경우 주방(식당) 인출구는 생략할 수 있음 •전용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주방(식당) 인출구는 생략 있음 |
무선AP (선택사항) | 무선AP를 설치할 경우 세대단자함에서 무선AP까지 Cat6 4페어 이상 설치하여야 함 |
| •무선AP는 TTA로부터 IEEE 802.11ax이상의 성능과 WPA3 보안 규격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PoE 방식일 경우에는 IEEE 802.3af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형태 및 성능 |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8핀 모듈러잭(RJ45)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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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설비 |
구조 |
성형배선 가능 구조 |
| 건물간선계 | 통신배관실 (TPS) 등 | 트레이 형태인 경우 단면적 0.24㎡(깊이 30㎝ 이상) 이상 확보 |
•배관 형태인 경우 통신장비 설치 공간 확보 •광단자함(FDF) 또는 전화용 동단자함을 동통신실에 설치할 경우 5.4㎡ 이상 확보 |
환경·관리 (TPS, 동별 통신실) |
•출입문은 잠금장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장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조명시설 및 통신용 전원시설(콘센트 및 전용회로) 설치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거나 설비배관 노출 등으로 물의 침투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수 및 배수시설 설치 •(참고사항)「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적용 시 TPS의 출입문은 유효너비 0.7m 이상, 유효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 예비배관 | 설치구간 |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
| 수량 및 규격 |
설치된 배관 중 최대 굵기 이상으로 1공 이상 설치 |
| •통신구,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한 구간은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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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구내 통신실 |
위치 |
지 상 |
|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지상 설치”로 인정(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 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음) |
| 면적 |
50세대 미만 |
0.2㎡ 이상(깊이 80mm 이상, 한변의 길이 400mm 이상)의 주단자함 설치 가능 |
| ~500세대 |
10㎡ 이상 |
| ~1,000세대 |
15㎡ 이상 |
| ~1,500세대 |
20㎡ 이상 |
| 1,501세대~ |
25㎡ 이상 |
| • 디지털방송설비 설치 시 3㎡ 추가(단,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 |
| 출입문 |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m 이상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
| 환경 · 관리 |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 장치 설치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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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배선 성능 |
구내간선계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 건물간선계 |
| 수평배선계 |
세대인입 |
| 댁내배선 |
동선로 채널성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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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관리 |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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