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REFERENCE ROOM
자료실
- HOME
- >
- 알림마당
- >
- 자료실
제목 | [별표 9]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 (2017년 04월 03일 지침) | |||||||
---|---|---|---|---|---|---|---|---|
조회수 | | | 32393 | 등록일 | | | 2017.04.07 | |||
첨부파일| |
[별표 9]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pdf
(66.2802734375 KB)
|
|||||||
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적용대상 예외조항 신설 -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 업무시설 3,300㎡, 오피스텔 3,300㎡ -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아파트, 근린생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물, 업무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물 |
이전글 | |||
다음글 |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2023.02.06 |